수도권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html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용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유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현황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다주택자가 놓인 상황은 다소 비극적이다.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이 많을 경우,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택 소유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강화는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세대 임대인 및 일반 집주인에게도 이와 같은 제한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는 주택 시장 내에서 더욱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세입자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매물 감소 문제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대출 제한은 매물 감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세입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러한 현상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